이른바 조국 수사 과정에서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둘러싸고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 국민 알권리 보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오늘 더콕에서는 기준만 놓고 보면 공개 소환이 가능했을 사안임에도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 그룹의 리더 격인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박연차 회장의 돈이 흘러갔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직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검찰은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이 비공개 소환됐고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비공개 소환이 추진됐습니다.
다스의 법인카드로 10년간 4억 원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던 김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검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도 비공개 소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임원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2004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 이학수 부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른바 정유라 말 지원과 K스포츠재단 출연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던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기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환 전 박 사장은 이석증을 호소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을 '황제 소환'으로까지 규정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소환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출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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